○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로자1의 징계위원회는 그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근로자2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로자1의 징계위원회는 그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근로자2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다. 판단: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로자1의 징계위원회는 그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근로자2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② 근로자2 내지 10의 각각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나, 해당 비위행위들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간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처분한 관행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번의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행한 조합활동임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30조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2 내지 10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에 대한 판단은 살펴
판정 상세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로자1의 징계위원회는 그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근로자2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② 근로자2 내지 10의 각각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나, 해당 비위행위들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간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처분한 관행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번의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행한 조합활동임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30조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2 내지 10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에 대한 판단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