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직제상 공백을 메우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직제상 공백을 메우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직무 변경 외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직제상 공백을 메우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직무 변경 외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직무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아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