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가 한 징계(감봉 1개월)는 정당하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과도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존재합니
다.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습니
다.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반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