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여성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
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는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정 요지
기간제 여성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여성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
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는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퇴직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포함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직되었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다.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여성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
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는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퇴직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포함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직되었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외관은 형성되었으나, 임신을 이유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절한 점, 근로자가 외국 손님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수업 중인 학생과 참관한 동료 교사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