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와의 조건부 합의해지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행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해지 조건(3백만 원 지급 시 2025. 5. 31. 후 자진퇴사)을 이행하지 않고 2025. 5. 26.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경영상 해고 요건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추가하되, 중간수입공제분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