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액수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판정 요지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액수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신고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징계규칙에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 원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액수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신고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징계규칙에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금품 수수 사실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금품수수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 외에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