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법무ㆍ총무 분야에 지원하여 인사, 법무,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기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법무ㆍ총무 분야에 지원하여 인사, 법무,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전보가 근로자의 직무 내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법무ㆍ총무 분야에 지원하여 인사, 법무,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전보가 근로자의 직무 내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었거나 전보가 한정된 근무장소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사용자는 파견 근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 무이자 2,000만 원 대출과 월세 등의 지원을 추가 검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서울사무소 파견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비교ㆍ교량하여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전보를 결정하였으며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추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