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체결한 점, ②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투자자이자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자신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 간에 의사결정 전달 역할을 수행한 점, ③ ○○회계법인의 제출기한 연장 거절통지를 받은 이후 ○○회계법인에 수정재무제표를 발송하였는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회의 소집이 있었음에도 회계재무팀 직원 전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재하는 등 회의 소집을 무산케 한 점, ⑤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에 제약이 없고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받지 않은 점, ⑥ 비등기 임원(이사)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은 점 ⑦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지원받아 일반 직원들과 다른 처우를 받은 점 등 채용 경위, 수행 업무 및 처우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