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승진 청탁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동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승진 청탁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동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승진 청탁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동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재직 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인사 비리의 관행을 근절하는 등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해고의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