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반장의 지위에서 본인의 근태입력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시스템에 허위로 9차례에 걸쳐 입력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9차례에 걸쳐 연장ㆍ휴일 근로시간을 근태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근태를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근태관리 시스템에 허위 입력했는 바 ①반장직을 맡으면서 비록 임금감소는 발생했으나 직접 생산업무를 하지 않으며 승진 등의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 ②그럼에도 상급자와 통화하면서 반장직 수행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 방안을 허위의 근태입력으로 대화하는 점을 보면 고의로 근태를 허위로 입력했다고 보이는 점, ③근태 허위 입력의 용인이 일반 근로자인 경우 개선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겠으나 근로자는 근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반장의 지위와 본인의 근태입력에 대한 상급자의 상시적인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④본인이 근태관리 하는 직원과 본인의 근태 중에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직원의 근태를 먼저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 통지 당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서면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반장의 지위에서 본인의 근태입력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시스템에 허위로 9차례에 걸쳐 입력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여 비위의 정도가 적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