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당하고,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당연퇴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7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공무직 채용 및 근무규정 제 12조(근로계약의 해지) 및 같은 규정 제 5조(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 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당연퇴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