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회사경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습평가 평정자의 업무 및 직책, 근로자와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회사경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습평가 평정자의 업무 및 직책, 근로자와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