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징계양정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
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처분의 정도(양정)가 적절한지, 절차가 합법적인지가 문제
됨.
판정 근거 사용자가 외부기관 조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판단했으며 병원 관계자 진술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성립
함. 근로자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나, 건강 상태와 성실한 근무 이력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과도하지 않
음. 징계 사유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위원회(초심·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병원의 개원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위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징계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