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장소가 아닌 휴게실에서 머물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휴게실에 머물다 특별감사에 지적된 바,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미준수,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으로 2023. 5월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근태불량, 직무태만 등으로 2023. 12월에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무태만으로 감사에 지적이 된 점, CCTV 확인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을 한 것이 확인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근로자는 화를 내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기존의 포상이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장소가 아닌 휴게실에서 머물다 특별감사에 지적되어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존에도 근무태만 등으로 감봉?주의 등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