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사용자는 사립학교법상 경영자로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종국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속근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라.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므로 해고가 존재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마.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14,117,17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