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