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긴 하나,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긴 하나,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긴 하나,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업무적격성, 건강상태 등 계속 근무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