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 12. 11.
판정 요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 12. 11. 자 인사발령을 전제로 제기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제척기간 또한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 12. 11. 자 인사발령을 전제로 제기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제척기간 또한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공장에서만 약 25년동안 장기간 근무하였고, 회사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공장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의 원직을 부여함이 상당하고 원직에는 근무장소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됨에도, 사용자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원직에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공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거리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에 따라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인사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