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의 징계처분장 수령일이 2025. 1. 22.임에도 2025. 5. 12.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입사 당시 근무 부서인 상처전담팀에서 재근무하기를 요청한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근로자와 분리 조치 및 직장 내 질서 유지?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조치인 점, ③ 근로자가 이동하게 된 부서는 신청 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시적인 부서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바 전직이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불이익하거나 불리한 인사이동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