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자에 대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식 채용 이전 해약권 유보부 성격의 시용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1항은 시용근로계약의 근거 규정으로서 시용기간의 적용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자에 대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식 채용 이전 해약권 유보부 성격의 시용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1항은 시용근로계약의 근거 규정으로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11. 근로계약의 해약(효력상실)’에서 '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자에 대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식 채용 이전 해약권 유보부 성격의 시용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1항은 시용근로계약의 근거 규정으로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11. 근로계약의 해약(효력상실)’에서 '마’항(수습 사용중의 근로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은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판단되는 점 등에 따라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인 2025. 4. 7.까지는 본 채용에 앞선 해약권 유보부의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의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의 근로계약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