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점, 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점, 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