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판단: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