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한달에 적게는 6일 또는 8일 일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물량이 없으면 집에서 쉬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