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9. 6. 9.∼7. 8.)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9. 6. 9.∼7. 8.)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인 점,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