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점,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았던 점, 인센티브도 고정적이었던 점,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김○○ 지사장과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점,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았던 점, 인센티브도 고정적이었던 점,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김○○ 지사장과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0억 원이 넘어 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점,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았던 점, 인센티브도 고정적이었던 점,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김○○ 지사장과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0억 원이 넘어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을 계속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