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 중 누가 사용자 인지 여부사용자2는 공립학교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1은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으로 인정되고,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 중 누가 사용자 인지 여부사용자2는 공립학교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1은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진술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 중 누가 사용자 인지 여부사용자2는 공립학교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1은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진술한 점, 경고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