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6.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각 인사명령(소환명령, 면보직, 대기명령)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각 인사명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각 인사명령(소환명령, 면보직, 대기명령)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계약금액 변경시 센터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 ’렌터카 사용이익 부정 수수' 및 ’주택 임대료 관련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