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 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에서 '업무 적격성 부족(불합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