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ㆍ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증가하여 농도
판정 요지
보안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ㆍ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증가하여 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공기의 질이 악화되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기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ㆍ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증가하여 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공기의 질이 악화되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는 점, 설령 일부 내용에 과학적 근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적으로 인지한 보편적인 과학적 상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내용(밀폐된 공간에서의 CO2 증가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나아가 근로자가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위문서 작성 및 허위사실 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미 ㈜코스원으로부터 출근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점, 공기 질 측정기를 반입하게 된 경위는 회사의 보안에 위협을 주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원 쉼터의 환풍기 이전 설치를 위해 공기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재심 징계위원회 각각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재심 징계결정통지서에 2024년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