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강등·보직 변경,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 등의 조치가 징계인지, 그리고 견책(주의 훈계)이 적절한 처벌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강등·보직 변경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성과급 배제도 최종적으로 전액 지급되어 징계의 실질이 없다고 봤습니
다. 견책은 경고보다 가벼운 경징계로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전자문서 사용과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으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성과급 지급배제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은 경고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법령상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