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급여와 성과보너스,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파이널 오퍼를 보내고 근로자가 오퍼를 수락하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특정일을 명시하며 해당일에 입사를 확정한다는 합격 통지
판정 요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급여와 성과보너스,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파이널 오퍼를 보내고 근로자가 오퍼를 수락하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특정일을 명시하며 해당일에 입사를 확정한다는 합격 통지 메일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본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에 따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급여와 성과보너스,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파이널 오퍼를 보내고 근로자가 오퍼를 수락하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특정일을 명시하며 해당일에 입사를 확정한다는 합격 통지 메일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본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이메일로 정규직 고용이 불가하다며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 계약직 근로를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절차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내부 사정이나 채용 절차가 근로계약 내용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