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어려우니 이직하거나 연봉을 조정해 달
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이직이나 연봉 조정을 거절하자 '해고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어려우니 이직하거나 연봉을 조정해 달
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이직이나 연봉 조정을 거절하자 '해고하겠
다.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어려우니 이직하거나 연봉을 조정해 달
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이직이나 연봉 조정을 거절하자 '해고하겠
다.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 후 보름가량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며 출근하라고 보낸 메시지는 간접사실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