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7.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