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채용취소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계약 만료 전일까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채용취소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계약 만료 전일까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국내판촉 업무로 전국을 대상으로 판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상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에 대한 수행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점, 특히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판촉활동에서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업무 특성상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한 서면 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