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재단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서 칭하는 '수습기간’은 업무적합성 평가를 전제로 해약권을 유보하는 기간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서 칭하는 '수습기간’은 업무적합성 평가를 전제로 해약권을 유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이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질은 '시용’을 의미하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채용 확정 점수에 미달하는 40점을 받았는데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본채용 결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통지하였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