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 내지 사업장4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 내지 사업장4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 내지 사업장4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 내지 사업장4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 내지 사업장4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 내지 사업장4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