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 기술이나 도구 등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거나 작업 외 업무지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 기술이나 도구 등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거나 작업 외 업무지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원청의 지시나 스케줄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 기술이나 도구 등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거나 작업 외 업무지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원청의 지시나 스케줄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고가의 장비로 원청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일급을 받고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