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 미흡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점, 재심피신청인이
판정 요지
현장에서 공사과장과 신호수로 각각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수급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 미흡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
판정 상세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 미흡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재심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면접?근로조건?채용 여부 등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외에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한 주체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피신청인을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