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제거 등 사전 협의 없이 출근 명령을 강행한 점 등
판정 요지
진정성 없는 출근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채용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취소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채용취소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제거 등 사전 협의 없이 출근 명령을 강행한 점 등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취소 사유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제거 등 사전 협의 없이 출근 명령을 강행한 점 등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약정 임금이 과다해 경영 사정상 부담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는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채용취소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약정 임금을 세금 공제 전으로 환산하여 구한 하루 예상 임금과 채용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 기간을 곱한 금액인 금 19,403,496원에서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금1,740,457원을 제외한 금전보상액 금17,663,039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