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상정된 2014년과 2017년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는 2017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상정된 2014년과 2017년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는 2017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관리자의 직위를 가진 자로서 다수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금고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여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상정된 2014년과 2017년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는 2017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관리자의 직위를 가진 자로서 다수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금고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징계 양정 또한 과도하다 보기 어렵다. ③ 이사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근로자가 이사회 출석 전에 소명서를 통해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서도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징계절차 위반을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