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수당지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지급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수당지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지급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판단: ①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수당지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지급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수당지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지급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