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처벌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날에도 용서를 구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처벌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날에도 용서를 구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 및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반면 신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일부 진술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신고인의 진술을 배척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처벌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각할 시간을 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처벌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날에도 용서를 구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 및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반면 신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일부 진술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신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성추행 등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사과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2차 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