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웠으나 근무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지금까지 장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웠으나 근무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지금까지 장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