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는 점, 계속 근로 제공을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42일간 비정기적, 불연속적으로 단 8일의 근로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는 점, 계속 근로 제공을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42일간 비정기적, 불연속적으로 단 8일의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