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복무규율) 제11호ㆍ제12호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각각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제1호?제8호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3가지)는 2024. 8. 23. 자 선행 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단순 집회 참석행위와 함께 선행 처분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처분이고, 설령 근로자의 집회 참석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하더라도 집회 참여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형평성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본다.
다. 징계절차의 적볍성 여부 및 해고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