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검품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임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장근로의 기회 부여 여부는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연장근로 기회 부여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검품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임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장근로의 기회 부여 여부는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판단: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검품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임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장근로의 기회 부여 여부는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검품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임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장근로의 기회 부여 여부는 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