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이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진술 내지 주요 진술 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① 주먹 하이파이브의 상대방으로서 성희롱이라고 신고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주로 여성 메이트만을 대상으로 주먹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주먹 하이파이브를 인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 근로자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타 직원의 타투를 만진 행위가 있었다면, 대략적으로나마 언제, 누구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었는지를 특정해서 확인이 필요하나,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없어 성희롱 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③ 다른 징계 사유들과 다르게 해당 사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고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나, 최소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전체 진술 내지 주요 진술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 실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이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진술 내지 주요 진술 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