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유○○ 대표가 근로자와 경영권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대기발령을 내린 점, 이후 특별히 증거를 채집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들은 관계자의 진술서나 정황만을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단정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