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영리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① 사용자의 경우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겸직금지의무의 내용 및 정도는 일반적인 기업의 겸직금지의무 보다
판정 요지
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을 연장하고 유학기간 중 영리행위를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영리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① 사용자의 경우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겸직금지의무의 내용 및 정도는 일반적인 기업의 겸직금지의무 보다 강하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윌슨센터에서 매달 1만 달러를 지원받는 대가로 연구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허위자료 제출로 유학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영리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① 사용자의 경우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겸직금지의무의 내용 및 정도는 일반적인 기업의 겸직금지의무 보다 강하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윌슨센터에서 매달 1만 달러를 지원받는 대가로 연구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연구원이 취급하는 국가기밀이 누설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보안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외국 유학을 영위하다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 ③ 근로자는 조기에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남은 유학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면서, 유학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복귀가 불가하며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