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 단계를 거치게 하는 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장 및 부본부장을 겸직하는 회사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 단계를 거치게 하는 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업무 지휘ㆍ명령을 받은 사정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지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 단계를 거치게 하는 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업무 지휘ㆍ명령을 받은 사정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지위는 아닌 점,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통지하고 근로자는 문서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않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됨
나. (근로자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제8조에 명시된 고용보장 조항에 따라 3년간 고용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3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임원 위촉계약을 종료함으로써 해고를 하였음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위촉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에 별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